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 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전문조합관리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가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전문조합관리인 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4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169133
202109281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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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403
D000004078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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