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옥상녹화 유형제안 용역」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자체)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과-413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팀장 시설과장 최종성 하종식 02/16 박종수 협 조 시설관리팀장 김대영 주무관 김재희 주무관 황은애 「대법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옥상녹화 유형제안 용역」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자체) 결과보고 2021.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대법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옥상녹화 유형제안 용역」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자체) 결과보고 「대법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옥상녹화 유형제안 용역」과 관련 하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자체)를 시행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건 명 : 대법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옥상녹화 유형제안 용역 ○ 심 사 일 : 2021. 2. 16. ○ 요청부서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사업개요 ?? 심사 결과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 상 ? 미대상 ? 옥상녹화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안전진단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됨 알림 :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3.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람 ? 본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방침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22268493
20210927224929
본청
시설과-413
D00000419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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