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184(202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수칙 내용을 안내하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시설 운영 및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설내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을 위해 각 시설 종사자들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시설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외 82개 기관 나. 적용기간 :‘21. 2. 15.(월) ~ 2. 28(일), 2주간 ※ 2주 시행 후 방역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검토 예정 다. 단계 방역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 붙임 참조 붙 임 : 1. 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 공문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중점관리시설별)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내용(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영보자애원,여성보호센터,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늘푸른교육센터,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십대여성건강센터 주무관 오부자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2/15 박지향 협조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시행 여성권익담당관-2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52 /전송 02)2133-0729 / booja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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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7건)(2.15~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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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7건)(2.15~2.2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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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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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266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부자 (02)2133-5052) 관리번호 D0000041924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