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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일부개정 알림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294(2021.02.15.)호 관련입니다. 2.「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나.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단가산출 근거 명확화 다. 시행일자 : 2021.02.02.(문화재청고시 제2021-12호)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1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0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7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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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036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1926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