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문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문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에 구청으로부터 연번을 부여 받아 2019년에 기 제출하였고, -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하였음(신청 동의서 10% 이상 제출) - 향후 해당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2019년에 기 제출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한지 ○ 회신내용 - 기본계획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서(10% 이상)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해당 구역 주민이 정비사업을 원하고 있는지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토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 질의하신 ‘기 제출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에서 동의서 중복(사전검토요청 동의서, 공공재개발 동의서) 제출자 확인 및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사(동향) 등의 확인을 거쳐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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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문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63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1908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