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에 따른 민원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에 따른 민원 안내 1. 2021.3.1.일자로 수도조례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이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였던 전자고지 제도가 모바일 앱 청구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수도요금 바로 알림 서비스’사용자에게 3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가 시행된다는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임(`21.2.24.)을 알려드리오니 민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 내용 1) 기존 : 전자고지(이메일) → 변경 : 전자고지(이메일, 앱, 문자) ○ 이메일 전자고지는 기존과 동일 ○ 모바일 앱 청구서 신청·해지 : 간편결제 앱 ○ 휴대전화 문자고지 신청·해지 : 유선신청(120, 수도사업소)/ 인터넷신청 ※ 앱청구서 및 문자고지 시행 3월 말 예정 2) 수도요금 바로 알림 서비스 간소화(붙임 참조) ○ 수도요금 바로 알림 서비스’ 내용이 3월 납기부터 간소화됨(붙임 참조) ○ 보다 상세한 내역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고지 신청 안내 바람 ※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은 시스템 정비 완료 후 추후 시행 예정 붙 임 1. 모바일 앱·문자 기반 전자고지 도입 계획서 1부. 2. 수도요금 바로 알림 서비스 간소화 내용 및 홍보 문구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배재경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2/17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81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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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앱·문자 기반 전자고지 도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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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요금 바로알림서비스 간소화 및 홍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에 따른 민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10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재경 (02-3146-1184) 관리번호 D000004194429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납부및청구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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