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알림 1.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264(2021.11.2)호과 관련입니다. 2.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가 제정됨에 따라 2021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021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1~3월 중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해당 자치구에 주거하는 재가한센인의 재산 및 지원대상 자격여부를 조회, 요청할 예정이오니 신속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1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 구분 2020년(기존) 2021년(변경) 비고 1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소득기준 2021년 중위소득 재산기준 2021년 최고재산액 ※ 3인 이상 가구 시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적용. 첨부: 2021년 재가한센인 지원대상 선정 기준 알림(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수진 감염병정책팀장 이응창 감염병관리과장 02/1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49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63 /전송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5)
22261698
20210927232126
본청
감염병관리과-4973
D00000419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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