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알림 1.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264(202020.11.2)호과 관련입니다. 2.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가 제정됨에 따라 2021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2021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1~2월 중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해당 자치구에 주거하는 재가한센인의 재산 및 지원대상 자격여부를 조회, 요청할 예정이오니 신속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1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 구분 2020년(기존) 2021년(변경) 비고 1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소득기준 2021년 중위소득 재산기준 2021년 최고재산액 ※ 3인 이상 가구 시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적용. 첨부: 2021년 재가한센인 지원대상 선정 기준 알림(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용산구청장(건강관리과장),성동구보건소장(질병예방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생활보건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강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구로구청장(지역보건과장),금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기획과장),관악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서초구청장(건강정책과장),강남구청장(질병관리과장),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하정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관리과장 12/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45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63 /전송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알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4542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아 (02-2133-7663) 관리번호 D00000415568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한센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