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최용철 허홍석 02/17 김종필 사업소 관내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2. 16. 보고자: 9급 최 용 철 조사 경위 ◎ ’21. 2. 8. 현장 출장하여 건물철거로 인한 계량기 망실 추측. ◎ ’21. 2. 9. 건물 소유자에게 망실확인 공문 발송. ◎ ‘21. 2. 16. 소유자로부터 망실 확인하고 과태료부과 등 절차 안내 조사 대상 연 번 주 소 성 명 사 유 비 고 1 조사 내용 ◎ 상기 수전은 1층 건물로 2개의 가구와 2개의 자계량기가 있었던 수전임 ◎ 건물철거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함께 철거함 ◎ 위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확인서 작성함 조사자 의견 ◎ 상기인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철거시 관리 소홀로 망실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예정임 ◎ 향후 조례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리 검침하여 집중 관리하고자 함 붙임 1. 조례위반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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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2126
본청
요금과-2778
D00000419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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