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정유진 허홍석 02/02 김종필 사업소 관내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2. 2. 보고자: 7급 정 유 진 조사 경위 ◎ ’21. 1.28. 2월 납기 정례검침시에 사제계량기 설치 확인됨 ◎ ’21. 2. 2. 해당 수전 사용자 확인서 작성함 조사 대상 연 번 주 소 성 명 사 유 비 고 1 조사 내용 ◎ 상기 수전은 6층 건물의 지하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임 ◎ 리모델링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고 20mm 계량기를 달기 위해 기존 15mm 계량기를 철거함 ◎ 해당 배관은 15mm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 위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확인서 작성함 조사자 의견 ◎ 상기인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철거시 관리 소홀로 망실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예정임 ◎ 향후 조례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리 검침하여 집중 관리하고자 함 붙임 1. 조례위반 확인서 1부. 2. 사제계량기 사진 1부. 끝.
22173790
20210928004252
본청
요금과-1998
D000004185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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