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소방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계획(2.17.~2.26.) 1. 소방행정과-2766(2021. 2. 1.)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소방 공무원 복무지침 재강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수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21. 2. 17.(수) ~ 2. 26. (금) / 9일 나. 대 상 : 총7명 (본대-김재성,이종훈,김종익 / 안전관리팀-강이혁,김규태,최원준,조성용) ※ 소방대장은 경내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정위치 근무 다. 재택근무자 복무관리 ① 근무시간 : 09:00 ~ 18:00 ※ 해당일 초과근무 불가 ② 근무장소 : 자택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시 공무원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해당) ③ 근무승인 및 복무관리, 업무지시 : 소방대장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후 일괄 승인) - 소방대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 관리 - 유선 점검 및 서울시 메신저로 정위치 여부 확인 등 - 근무시간 중 메신저 및 휴대폰 등 상시 ON, 연락가능 상태 유지 ④ 실적관리 (붙임서식 첨부) - 매일 09시 업무계획서 제출 : 메모보고 / 소방대 결제선 및 복무담당 (이종훈)참조 - 매일 18시 업무추진실적 제출 : 메모보고 / 소방대 결제선 및 복무담당 (이종훈)참조 3. 행정사항 가. 소방대장 및 감찰담당은 재택근무자가 복무규정에 맞게 근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1일 1회 이상 유선 및 메신져 활용하여 복무점검 실시 나. 소방(부)대장은 밀집도 완화를 위한 클린팀 운영時 감염방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출동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재택근무 실시 ※ 밀집도 완화를 위한 추가 진행사항 - 사무실 근무자 밀집도 상시 1/2이하 유지 (현원 30명 중 교대근무자 포함 15인 미만 근무) - 클린팀 운영 (A조·B조 분리근무)을 통해 밀집도 완화 / 교대근무자 비대면 교대 실시 등 붙임 1. 재택근무 일정표 1부. 2. 업무수행 계획서 및 업무수행 결과 제출서식 각 1부. 3. 재택근무 시행방법 1부. 끝. 담당자 이종훈 부대장 김재성 청와대소방대장 02/17 전응식 협조자 시행 청와대소방대-1724 ( ) 접수 (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
22259116
20210927232126
본청
청와대소방대-1724
D00000419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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