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_(주)삼성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28(2021.1.27.)호 및 녹색에너지과-3693 (2021.2.10.)호와 관련입니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하려고 하는 자는 매주 화요일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에 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전자·전산 또는 서면)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귀 사의 거래상황기록부 거짓(누락)보고가 확인되어 같은법 제49조(과태료)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21.3.3.(우편도착일 기준)까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로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미제출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4.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의견 없이 의견제출 기한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감경(100분의20)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3.03. 후 20% 감경혜택 소멸) 붙 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극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2/1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6 7)
22256777
20210928005333
본청
녹색에너지과-4085
D00000419307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