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_(주)삼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_(주)삼성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28(2021.1.27.)호 및 녹색에너지과-3693 (2021.2.10.)호와 관련입니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하려고 하는 자는 매주 화요일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에 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전자·전산 또는 서면)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귀 사의 거래상황기록부 거짓(누락)보고가 확인되어 같은법 제49조(과태료)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21.3.3.(우편도착일 기준)까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로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미제출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4.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의견 없이 의견제출 기한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감경(100분의20)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3.03. 후 20% 감경혜택 소멸) 붙 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극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2/1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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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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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과태료 처분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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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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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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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_(주)삼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085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193078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