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쪽방주민 대상 방한용품 지원 사업비 재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쪽방주민 대상 방한용품 지원 사업비 재배정 안내 1. 자활지원과-2164(2021.2.1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취약계층 대상 방한용품 구매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방한용품 지원 사업비를 재배정하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쪽방주민 대상 방한용품 지원 사업비 재배정 나. 지 원 대 상: 쪽방상담소 5개소 다. 재배정금액: 라. 재 배 정 처: 종로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 사회복지과 마. 재배정내역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지원품목 지원액 합 계 1 종로구 돈의동쪽방상담소 2 창신동쪽방상담소 3 중 구 남대문쪽방상담소 4 용산구 서울역쪽방상담소 5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상담소 바. 예 산 과 목: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민간위탁금(307-05) 사. 집 행 방 법: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 집행 후 정산 아.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준수 자. 보조금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함 -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임원해임 명령, 시설장 교체, 기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함 - 집행완료 후 소정 시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쪽방주민 대상 방한용품 지원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쪽방상담소 관할 자치구(4) 주무관 유연수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지원과장 02/1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쪽방주민 대상 방한용품 지원 사업비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91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192962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