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부-20223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이랑 조영수 11/22 代신추교 협 조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주무관 마동훈 주무관 양우창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관련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을 수립 후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2 추진경위 ○ ’18. 12 : 토지?건물 매매 계약(자활지원과) ○ ’19. 5 : 설계용역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자활지원과) ○ ’19. 10 : 용산구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자활지원과) ○ ’19. 11 : 공사발주 의뢰(자활지원과) 위 치 도 조 감 도 3 건설사업관리 검토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1항 같은법 제55조 제3항 -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385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사유 ○ 각 분야(건축, 기계 등)의 공사관리관이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을 수행하기에는 행정인력 수급상 어려우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필요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 고 공사특성 사업여건 공사수행방식 발주청 역량 합 계 □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 8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 - 65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가능) - 5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불가) - 50점미만 : 직접감독 4 건설사업관리 시행계획 용역개요(예정) 용역업체 선정절차 및 자격 ○ 입찰방법 : ○ 적용기준 ○ 입찰참가자격 5 향후계획 6 행정사항 붙 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정성 검토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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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정성 검토_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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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및 산출서_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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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서-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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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0223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랑 (02-3708-2654) 관리번호 D00000386693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건축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