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안전지원과-498(2021.1.11.)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이첩)」 2.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미이수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 ? 순찰 ?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나. 각 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서무는 전 직원 교육 이수자를 파악,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 2021 .3. 2.(화)한 문서 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1부. 2.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서식) 1부. 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주명하 장비회계팀장 정승원 행정과장 02/16 代허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6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2 /전송 875-4373 / wnaudgk@seoul.go.kr / 부분공개(5)
22256451
202109280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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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664
D00000419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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