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용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용 협조 요청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물품, 용역)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여야 하며, 2. 특히 서울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은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총구매액(공사를 제외한 제품과 노무용역서비스)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행기관인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구매 문의: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1666-1030, 02-2647-4100) - 온라인 쇼핑몰: 에이블마켓(www.ablemarket.or.kr) 분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세부품목 방역물품 및 용역 서비스 마스크 / 손소독제 / 소독·방역 / 세탁 / 청소 등 사무용품 복사용지 / 토너·카트리지 / 각종 파일류 / 조립 PC 등 판촉물 및 인쇄·출판 발간인쇄물 / 판촉 및 행사용 기념품 / 고지서 및 안내서 / 현수막·배너 등 위생용품 화장지류 / 종이컵 / 장갑류 / 세제·비누류 / 쓰레기봉투 등 식품 떡·케이크·쿠키 / 제과·제빵 / 커피 / 원액음료 / 쌀·잡곡류 등 장비/기타 LED / CCTV / 화훼류(꽃묘·식재) / 피복류 / 가구류 / 쇼핑백 등 【참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 금액 제한 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4항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 제5호 마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 제8호 사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제로페이 결제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효민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2/16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3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hm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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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354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민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4193023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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