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2차 감면(3회차) 및 3차 감면(1회차) 안내 1. 서울시 자산관리과-12354호(2020.10.30.), 자산관리과-567호(2021.1.18.) 및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299(20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2차 감면(2회차) 및 3차 감면(1회차)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후속조치(향후 부과시 감면 후 부과 혹은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요청 검토의견(붙임3) 1) 감면요청 : 2) 요청내역 : 공유재산 임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요청() 3)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 해당 건에 대한 감면기준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으로 이미 ’20년 제6차 및 ’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통보를 받음 코로나19 피해 관련 ’21년 제1차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울시 자산관리과-567, 2021.1.18.) - 재산관리관이「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 - 요청한 재산의 위임/위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및 3차 지원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붙임1, 붙임2)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료 감면을 결정 및 지원하기 바람 ※ 임대료 감면 내역 관리를 위해 1) 임대료 감면 계획 2) 임대료 감면 처리결과를 市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 붙 임 1.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기준안(3차감면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등) 1부. 2.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기준안(2차감면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등) 1부. 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부서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代이원숙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2/16 이승복 협조자 공원관리팀장 代이승동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6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2256147
2021092800533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614
D000004193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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