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재지정 요청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재지정 요청 1. 의사담당관-777호(2021.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진 「서울특별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2184, 붙임자료 참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지정을 요청합니다. ○ 재지정 요청 의안 개요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의원 발의일자 2184 서울특별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재형 의원 (찬성 19명) 2021.2.5. ○ 재지정 요청 사유 - 동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담당부서 및 전문위원실의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조례의 실효성 및 업무 연관성·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소관부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재지정을 요청함. - 동 조례안은 반려동물 증가로 관련산업의 시장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사항으로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전문 인력 양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업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임. - 현재 조례의 담당부서로 지정된 동물보호과는 업무 분장상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정책팀, 동물복지시설관리팀, 소의공중보건팀, 동물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육성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 전문성에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소관부서로 지정된 동물보호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창업투자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투자창업과로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 및 전문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서울특별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김현정 보건복지전문위원 한영근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02/16 이문성 협조자 시행 보건복지전문위원실-3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80-8155 /전송 02-2180-81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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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재지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376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80-8155) 관리번호 D0000041933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