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61(’21. 2. 9.)호 관련입니다. 2. 위 기관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붙임과 같이 권고한 바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인 귀 부서에서는【붙임2】를 참고하여, 3. 조치기한이 명시된 일부 권고 건에 대해 ’21. 3. 26.(금)까지 감사담당관으로 【붙임3】추진계획서 제출 및 조치기한(’22. 1월) 경과 후 1개월 내에 【붙임4】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조치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권고 건의 경우 추후 「공인중개사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주관 하에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권고안이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2.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 3. 추진계획서(양식) 4. 이행실적(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범용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2/16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3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rookie184@seoul.go.kr / 부분공개(5)
22255318
202109280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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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3079
D00000419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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