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744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공혜성 02/16 서승완 협조 주무관 호정오 주무관 이성도 교통안전시설물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1.2. 강서도로사업소 기 전 과 발생품(교통안전시설물)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우리사업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업무 추진 중 발생한 폐자재(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처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및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등지원)제2항(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Ⅱ 불용물품 현황 ?? 대상물품 :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 신호제어기, 신호등 등) ?? 발생기간 : 2020. 8. ~ 2021. 2.(현재) 연번 물 품 명 수 량 상 태 비 고 1 안전표지판,부착대,지주 5 재사용불가 2 보행자작동신호기 안내표지 35 재사용불가 3 교통신호제어기 46 재사용불가 4 제어기 부분품 15 재사용불가 5 신호등 함체 68 재사용불가 6 보행신호등 보조장치(함체) 41 재사용불가 7 음향신호기 본체 191 재사용불가 8 음향신호기 및 보작기 압버튼 198 재사용불가 9 경보점멸기 함체 11 재사용불가 10 차량/보행등/잔여 모듈 157 재사용불가 ?? 종 류 Ⅲ 불용결정 사유 ??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따른 발생품으로 고장발생, 파손 및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 결정처리하고자 함. Ⅳ 처 리 계 획 ??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소요조회가 불필요하여, ??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요청 처리하고자 함. ※ SR(Seoul Resource)센터 : 서울지역 중소형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소재별로 분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형 사회적 기업 붙임 1. 불용결정 통보서 1부. 2. 불용물품 현황(사진) 1부. 끝.
22252989
20210928005333
본청
기전과-744
D000004193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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