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물(신호,표지)2016년도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기전과-287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박근배 01/09 양영민 협조 교통안전시설물(신호,표지)2016년도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7. 1. 서부도로사업소 [ 기전과 ]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우리 사업소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된 교통안전시설 발생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 불용물품 현황 ○ 대상물품: 교통신호기 및 기전시설물 ○ 발생기간: 2016.1. ~ 2016.12. ○ 종 류 연번 물 품 명 수 량 상 태 비고 1 교통신호 제어기 55 고장 신호 2 교통신호등(1면4색등) 12 고장 신호 3 교통신호등(1면3색등) 74 고장 신호 4 교통신호등(1면2색) 41 고장 신호 5 교통신호등(잔여표시기) 64 고장 신호 6 음향신호기 본체 및 버튼 170 고장 신호 7 보행자 작동버튼 16 고장 신호 8 교통신호 점멸기 3 고장 신호 9 교통신호등(녹색모듈외5종) 364 고장 신호 10 교통안전표지 8 고장 표지 󰏚 불용결정 사유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중 발생된 교통신호기 발생품은 노후 및 고장으로 파손되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재사용이 불가하여 불용 결정처리코자 함. 󰏚 불용품 처분계획 ○ 관련근거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등지원)제2항 ․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양여 할 수 있다. ○ 자원순환과-6639(2014.4.30) 불용물품 처리 요청 󰏚 불용품처리 :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관리전환 ※ SR(seoul resource)센터 : 서울지역 폐소형 가전을 소재별로 분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형 사회적 기업 󰏚 무상관리전환 추진 : 2016.1월중 ○ 자원순환과에 무상관리전환 요청 붙임 불용 결정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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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물(신호,표지)2016년도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287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배 관리번호 D000002866481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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