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1. 서울시 법무담당관-2350(2021.2.9.)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서울시 문화예술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정책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현숙 예술교육팀장 오천석 문화예술과장 02/16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65 /전송 02-2133-7060 / 363lhs04@seoul.go.kr / 부분공개(5)
22251932
20210928005333
본청
문화예술과-2334
D000004193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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