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건의에 따른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건의에 따른 회신 1. 동작구 건축과-2464(2019.11.19.)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의 보칙·벌칙 관련 개정(신설)을 건의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0639(2019.7.1.)호로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요청했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내용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해당 부처에서 개정 검토 중인 사항이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관련 공문 및 법령 개정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관리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장 11/25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3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9 /전송 02-2133-1065 / sornet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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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7.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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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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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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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건의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546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9) 관리번호 D0000038679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