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 인권교육 운영기관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315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허정미 02/16 박지향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1년 성 인권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02. 여성권익담당관 2021년 성 인권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년 성 인권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위원회 설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2월 ~ 12월(11개월) ? 사업규모 : 3개 사업 216,764천원(국비 50%, 시비 50%)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30,000천원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60,000천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126,764천원 ? 사업내용 : 교육실시·관리, 교·강사 역량강화, 만족도조사 등 ? 선정대상 : 3개 사업 3개 기관 ? 심사대상 : 3개 사업 8개 기관 구 분 지원액(천원) 선정기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30,000 1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60,000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26,764 1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방법 : 성인권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통합심사 ? 위원회 구성 : 9명 - 심의위원 : 당연직 2,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 ? 임 기 : 보조사업자 선정시까지 ?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기간 : 2021.2.16.(화)~2.18(목) - 심의결과는 심의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결과 반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제출시 심사 유효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내 용 : 신청기관 사업계획 심의 후 선정기관 3개소 확정 ? 심사항목 - 성 인권교육사업 : 추진실적, 사업계획, 기관현황 등을 종합평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사업수행경력, 사업수행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지역연계성 등을 종합평가 ? 선정기준 - 성 인권교육사업 :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하한점수(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순 선정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계 100 ’20년 사업 실적평가 (25점) 계획대비 실적 15 - 예산집행의 적정성 (5점) - 교육대상과 규모의 적정성 (5점) - 부모, 교사 등 주변인 역량강화 (5점) 프로그램 운영실적 10 -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5점) - 전문강사의 적정성 (5점) ’21년 사업 계획평가 (70점) 프로그램 운영 35 - 워크샵 등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15점) - 대상자모집 및 특성화 (10점) - 예산편성의 적정성 (10점) 운영 인력 25 - 강사자격의 적합여부 (7점) - 강사의 전문성 (8점) - 강사 풀의 운영 및 관리 (5점) - 지원인력의 적정성 (5점) 기 타 10 - 유관기관 네트워킹 노력 (5점) - 사후관리(만족도 조사 등 (5점) 기관 현황(5점) 5 - 기관 및 재무 안전성, 상근자 수 등 (5점) ※ 신규 기관의 경우 <’20년 사업운영실적 평가>는 기존 교육사업 수행의 내용으로 대체함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하한점수(6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순 선정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계 100 관련 사업수행경력 20 - 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경영안정성 정도 (10점) - 최근 2년간 폭력예방교육 관련 실적 (10점) 사업수행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40 -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충실성 (10점)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10점) - 예산운영계획의 적절성 (10점)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절성 (10점)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준 25 - 지원인력의 적정성 : 운영인력(총괄책임자, 교육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15점) - 강사 풀의 운영 및 관리 (10점) 지역연계성 15 - 유관기관 네트워킹 노력 (5점) - 교육대상자의 참여 및 관심도 제고 가능성 (5점) - 사업의 대외 인지도 제고 가능성 (5점) 신규 기관의 경우 <’20년 사업운영실적 평가>는 기존 교육사업 수행의 내용으로 대체함 운영인력 관리 : 기관장(총괄책임자) 1인 및 교육관리 담당자 1인이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이중 1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관 대표자(총괄책임자) 및 사업담당자(교육관리 담당자)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심사결과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추진일정 ? 심사자료 송부(시→위원) : ’21. 2.16.(화) ? 심사 및 결과회신(위원→시) : ’21. 2.18.(목)까지 ? 수행기관 선정 : ’21. 2.19.(금) ? 심사결과 발표 : ’21. 2.24.(수)(예정) ? 협약체결 : ’21. 2월중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사수당 지급 : 50,000원 × 2건 × 7명 = 700,000원 - 심사자료 송부 등 : 3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심의평가표 및 의결서 각1부 2. 서약서 1부 3. 공고문 1부 4.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1부(대용량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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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1 성인권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심사표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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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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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공고문(성인권교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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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공고문(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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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성 인권교육 운영기관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315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19338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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