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악취기술진단 완료보고 및 개선계획

문서번호 관리과-1358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문기철 한상각 02/16 황영일 협조 시설보수과장 조선행 운영과장 김학춘 악취기술진단 완료보고 및 개선계획 2021. 2. 난지물재생센터 악취기술진단 완료보고 및 개선계획 악취기술진단 실시 후 진단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악취저감사업을 시행 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의한 기술진단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 ○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예방 및 생활환경 보전 목적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 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한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Ⅱ 악취기술진단 현황 및 대상시설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 진단기간 : 2020.02.24. ~ 2020.12.23 ?? 진단비용 : 157,043천원(하수:111,004천원,분뇨46,339천원) ?? 진단기관 :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용량(m3/일) 준공일 처리공법 하수 1처리장 391,000 1987.06 A2O 가변공법 2처리장 469,000 1997.12 분뇨 4,500(kL/일) 1988.06 LE공법+하수연계처리 ?? 악취방지시설 ○ 하수처리공정 구 분 적용공정 시설형식 용량 (㎥/min) 수량 (대) 운전방식 포집구역 공통 하수 1, 2처리장 1차침전지 등 Bio-Filter 600 3 병렬운전 - 하수 유입수조, 유량분배조 - 1차침전지, 혐기조 - (하수 1, 2처리장 통합처리) 하수 1처리장 농축기동 Bio-Filter 30 1 - - 슬러지 소화조 - 슬러지 농축기 하수 1처리장 슬러지저류조 Bio-Filter(옥외) 205 1 개별운전 (분기운전) - 잉여슬러지 저류조 - 농축슬러지 저류조(#1,2) - 생 슬러지 저류조 - 협잡물 처리 동(#1,2) - 침출수 저류조 Bio-Filter + AC Tower(옥내) 95 1 하수 2처리장 하수 2처리장 슬러지저류조 Bio-Filter(옥외) 110 1 개별운전 (분기운전) - 소화슬러지 농축조(#1, 2) - 잉여슬러지 저류조(#1, 2) - 생 슬러지 저류조 - 협잡물 처리 동(#1, 2) - 소화슬러지 분배조 - 오수스크린 실 - 슬러지 소화조(5지) Bio-Filter + AC Tower(옥내) 120 1 농축기동 Bio-Filter 80 1 - - 원심 및 다중원판농축기 - 농축슬러지 저류조 - 소화슬러지 저류조 슬러지 탈수동 Bio-Filter 361 2 병렬운전 - 탈수케잌 호퍼(2F) - 탈수기 운영Room(2F) - 통합반류수 조 및 분배조 - 소화/생 슬러지 저류조 협잡물 보관창고 Bio-Filter 275 2 병렬운전 - 협잡물 보관창고 공간 ○ 분뇨처리공정 악취발생공정 악취방지시설 용량 (㎥/min) 시설 (대) 운영 방법 포집구역 분뇨반입동 UV탈취장치 1,530 1 - - 반입장 및 투입동 - 협잡물처리 옥외방지시설 WS + Bio-Filter 300 1 직렬운전 - 분뇨농축 2동, 호퍼실저류조 - 분뇨저류조, 반입분배조 등 분뇨농축 1동 Bio-Filter 30 1 - - 분뇨농축기(#A, B) - 분뇨저류조(지하) 분뇨농축 2동 UV탈취장치 700 1 - - 분뇨 농축기동 공간, 농축기 - 분뇨저류조(상등수) Ⅲ 악취 기술 진단 결과 ?? 하수처리공정 ○ 분뇨 및 통합반류수 처리공정(초침, 혐기조), 슬러지소화조 및 저류조에서 악취강도 주도(복합악취 기준) ○ 발생한 악취유발물질 중 황화수소(H2S)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소화조, 분뇨 및 통합반류수 처리공정에서 고농도 황화수소 발생 ?? 분뇨처리공정 ○ 운전조건에 따라 복합악취 유입편차가 크고, 발생한 악취유발물질 중 황화합물 비율이 높음 ○ 옥외방지시설은 전처리 시설(약액세정탑) 수반된 이중화 처리방식이며, 황화합물 처리효율은 98%이상으로 양호함 <악취방지시설별 악취발생 및 운영현황> 구 분 적용공정 복합악취(배) 포집효율(%) 체류시간(s) 공통 하수 1, 2처리장 1차침전지 등 30~300,000 ※분뇨 및 통합반류수 악취주도 81~96 14.6~17.5 하수 1처리장 농축기동 100~66,943 ※슬러지소화조에서 악취주도 90.6 2.6 하수 1처리장 슬러지저류조 100~30,000 ※농축슬러지 저류조 악취주도 97 17(옥내) 26(옥외) 하수 2처리장 하수 2처리장 슬러지저류조 100~20,800 ※생슬러지 저류조 악취주도 84.5~91.9 26.2(옥내) 25.8(옥외) 농축기동 448~3,000 74 3.2 슬러지 탈수동 208~30,000 ※소화슬러지저류조 악취주도 40 1.9~4.5 협잡물 보관창고 100 85 19~48 분뇨반입동 100~3,000 90.3 0.18(활성탄) 2.1(UV) 옥외방지시설 1,442~66,943 82 - 분뇨농축 1동 300~30,000 77 2.4 분뇨농축 2동 100~2,080 76 0.48(활성탄) 5.4( UV)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하수처리공정 악취방지시설 ○ ?? 분뇨처리공정 악취방지시설 Ⅴ 악취방지시설 개선 계획 ??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 개선방안 ?? 시설개선 총비용 구 분 개선내용 개선비용 (만원) 하수처리공정 - 생물반응조(분뇨 및 통합반류수조) 덮개설치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슬러지처리공정 전처리 방지시설 설치 등 분뇨처리공정 분뇨반입 동 출구 Booth설치 노후방지시설 교체 등 기타사항 국소배기장치 점검 교체 등 합 계 ?? 세부내역 및 개선시기 ○ 하수처리 공정 악취방지시설 공 정 문제점 개선내용 수량 (대) 개선방법 개선비용 (만원) 추진시기 하수 1처리장 (3-2계열) ○ 분뇨 및 통합반류수조 덮개 설치 1식 신설 3년이내 ○ 악취방지시설 설치 - 용량 : 약 110㎥/min - 형식 : Packed Tower + Bio-Filter(선택사항) 1 하수 1처리장 농축기동 ○ 전처리장치(Packed Tower) 설치 - 슬러지소화공정에서 황화수소가 고 농도로 유입되므로 Packed Tower는 해당공정 유입덕트 설치가 바람직 1 신설 1년이내 ○ 기존 Bio-Filter 교체 1 교체 하수 1, 2처리장 슬러지저류조 ○ 전처리장치(Packed Tower) 설치 2 신설 1년이내 ○ 기존 Bio-Filter 보수 - 담체교체 및 미생물 식종 4 보수 하수 2처리장 농축기동 ○ 전처리장치(Packed Tower) 설치 1 신설 1년이내 ○ 기존 Bio-Filter 교체 1 교체 슬러지 탈수공정 ○ 기존 Bio-Filter 교체 - 유지관리가 용이한 Packed Tower 설치 권장 2 교체 1년이내 협잡물 보관창고 ○ 기존 Bio-Filter 보수 - 담체교체 및 미생물 식종 2 보수 3년이내 ○ 출입구 스크린도어 설치 1식 신설 1년이내 ○ 분뇨처리 공정 악취방지시설 공 정 문제점 개선내용 수량 (대) 개선방법 개선비용 (만원) 추진시기 분뇨 농축 1동 ○ 전처리장치(Packed Tower) 설치 1 신설 1년이내 ○ 기존 Bio-Filter 교체 1 교체 옥외 방지시설 ○ 기존 바이오필터 보수 - 담체교체 및 미생물 식종 - 운전부하가 높을 경우 신규방지 시설에 연계처리 1 보수 3년이내 분뇨 농축 2동 ○ 기존 UV광분해 탈취기 보수 - UV Lamp 및 활성탄 교체 1 보수 3년이내 분뇨반입동 ○ 기존 UV광분해 탈취기 보수 - UV Lamp 및 활성탄 교체 1 보수 3년이내 ○ 분뇨반입장 출구 악취확산 방지 부스 설치 ○ 고속 탈취팬 신설 1 보수 1년이내 신규 악취방지시설 (분뇨농축2동) ○ 분뇨 농축 2동 악취방지시설 신규설치 - 전처리장치(Packed Tower) 신설 - 기존 Bio-Filter 재활용(80㎥/min) 하고, 기존 UV광분해 탈취기로 연결된 덕트 폐쇄 - Packed Tower + 바이오필터 권장 1 신규 3년이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악취기술진단 완료보고 및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1358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기철 (02-300-8520) 관리번호 D000004193737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 중앙제어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