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악취 기술진단 실시계획(2020년) 및 실적(2019년) 제출 요청 1. 물재생시설과-10455(2019.07.30.)호와 관련입니다. 2.「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악취 배출시설)은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또한,「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2항 및「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215호, 2016.4.26)」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완료 후 개선계획을 수립 및 이행,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기술 진단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우리시의 각 물재생센터에서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주시고, 붙임(1, 2)의 자료를 센터별로 작성하시어 '20. 6.23.(화)까지 우리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악취기술진단 실시계획 및 실시실적, 개선계획 이행상황(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권종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06/19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789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33 /전송 2133-1043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
21954959
20210928033336
본청
물재생시설과-7897
D0000040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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