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처분 사전통지서[더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서 발부 당사자 성 명 상 호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붙임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조치명령서 발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전화번호 02-6981-6697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02-458-0119 기 한 2021. 03. 02. (화)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456-111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민 담당자 조재용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02/15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7 /전송 02-6981-6678 / minp119@seoul.go.kr / 부분공개(6)
22246794
20210927231818
본청
예방과-1938
D00000419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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