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특별조사 등 조치명령 관련 사전통지서 개선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제2항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다.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 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마. 市 법무담당관-19943(2014.9.5.)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방업무 수행시 사전통지절차 이행 철저」 2. 위와 관련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업무 수행시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사유 ○ 사전통지서 내용에 의견제출 기한 종료 후 조치명령서가 별도 통보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건물주 등 관계인의 잦은 전화 또는 방문 문의 발생 ○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기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 나. 개선내용 : “사전통지서” 본문 내용 중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안내 내용 추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 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별도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반 전원(5개조 10명)은 상기 개선내용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기 바라며, 나. 개선(변경) 내용 중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통일된 내용및 서식으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추진할 것.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조치명령 사전통지서(견본) - 현행 1부. 2.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조치명령 사전통지서(견본) - 개선안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9/02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214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21112196
20210928151008
본청
예방과-12140
D00000407208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