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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등에 따른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등에 따른 의견 조회 1. 서울시 법무담당관-2335, -2350(2021.02.09.)호와 관련입니다. 2.「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안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 입법 발의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료를 송부하오니, 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 증가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1.02.23.(화)까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령령 비고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안 (김윤덕 의원 등 20인, 2021. 1.29. 발의) 제6조(사업), 제10조(보조금),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8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9조(공사에 대한 감독)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김승수 의원 등 10인, 2021. 1.28. 발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허가 대상에「주택법」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신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서울시 법무담당관, 토지관리과. 붙임 : 관련 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2/15 최영창 협조자 지적재조사팀장 이봉주 공간측량팀장 지미종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시행 토지관리과-31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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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등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120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1924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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