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4호(2021.2.13.)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적극 안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2.15.(월) 0시 ~ 2021.2.28.(일) 24시 ※ 이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에 따름 나. 적용 내용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 업종별 방역 조치 사항 변경내용 확인 ※ 업종별 방역수칙에 관한 사항은 각 자치구별 코로나19-방역관리부서에 문의 붙임 1.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2/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7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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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2.15.~2.28.)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hwp

    비공개 문서

  •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7건)(2.15~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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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7건)(2.15~2.2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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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705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19190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