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358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오영 구익현 송기웅 02/15 오정일 협 조 0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방법을 시행,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제19회 국무회의 상정·보고(VIP주재)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 ‘17.7.26),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소방청 지침훈령(2019.10.22.) ?? 예방과-34071(2019.12.30.)호 「서울시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 예방과-15125(2020.11.4.)호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계획 알림(시달)」 ?? 예방과-1632(2021.2.1.)호 「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알림」 Ⅱ 추 진 계 획 ?? 기 간 : 2021. 2. 18. ~ 11. 30. (약 10개월)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496개동 ○ 용도별 현황 : 근린생활시설 248개동, 복합건축물 248개동 ○ 면적별 현황 구 분 합 계 A급 (5,000㎡ 이상) B급 (3,500㎡ 이상 ~ 5,000㎡ 미만) C급 (3,500㎡ 미만) 대상수 496 4 2 490 ※1급 : 9개, 2급(공공) : 49개, 3급(공공) : 80개, 일반대상 : 358개 ?? 조 사 반 : 3개조 6명(소방특별조사요원) - 2인 1조 구분 조 장 조 원 비 고 1조 소방위 김성현 소방장 김훈정 기타 소방특별조사 업무와 병행 2조 소방위 문종훈 소방교 박천우 〃 3조 소방위 김병기 소방교 양효문 〃 ??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 조사표 내 4개 분야 52개 항목 165개 세부사항 ?? 조사방법 ○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조사계획 수립(시행 월 10일 전/1월 제외) ○ 조사대상 관계인에게 7일 전 문서 통지(전화 및 구두 포함)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서면이나 구두 동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 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은 경우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별표 4서식에 의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조사대상 방문 시 「화재안전정보조사서」로 조사 실시 - 소방청 지침「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별표2 서식 활용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 아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2.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 ※ 현장에서 부본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 화재안전정보조사 현장조사 운영절차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불량내용 관 리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 비(非)대면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 근 거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제5조(조사주체), 제8조(조사방법 및 서식) - 기 간 : 2021.2.1. ~ 코로나19 종식일 까지 - 방 법 ?관계인에 조사서식, 일정, 작성방법 등 통보(유선, e메일 등 활용) 연락불가, 이해부족 등으로 수행불가대상 제외 ?관계인 결과 작성 후 친필서명 기재(우편, e메일, fax 등 활용, 제출) ※ 조사서식은 붙임 8 활용 ?자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을 별도 관리대장(붙임 3)에 관리 ?5가지 중대위반사항의 경우 방문조사와 동일하게 처리 ?상기사항 외 불량사항의 경우 “자진개선권고통지서” 작성 문서통보 ?자체조사(비대면) 관리대장 월간보고 시 제출 - 비(非)대면조사 운영절차 계획수립 → 자체조사 통 보 → 자체조사 관리(교육)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관계인에 서식, 보고 기한 등 통보 ? 진행상황, 개별 서식 작성방법 지도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문서) → 불량내용 관 리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Ⅳ 행정사항 ??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은 소방활동자료조사 실시대상으로 갈음(운영지침 제4조)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소방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제16조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방활동조사(소방용수?지리조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한한다. ?? 정기보고(주. 월보)는 본부 계획에 의거 추후 시행 예정 ※ 일일보고서 등 자체 실적관리는 추후 검토 후 결정 붙 임 1.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점검)리스트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 자체조사(비대면) 대상 관리대장 1부. 4. 월간보고서식 1부. 끝.
22244364
20210927231818
본청
예방과-2358
D00000419239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