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442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재석 김만영 양용희 01/28 김현 협 조 0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한 건축물 정보조사의 세부 운영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 ‘17.7.26),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 81만동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관련 정보 제공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소방청 지침훈령(2019.10.22.)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34071(2019.12.30.)호 「서울시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 예방과-15515(2019.11.4.)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계획 알림(시달)」 ?? 예방과-35(2020.1.2.)호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 계획」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2093(2020.1.23.)호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알림」 Ⅱ 추 진 계 획 ?? 기 간 : 2020. 1. 2. ~ 12. 31.(1년간) ?? 대 상 :496개동 → 2018년 기준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을 제외한 8,638개동에 대하여 순차적 실시 ○용도별 현황 : 근린생활시설 208개동, 복합건축물 288개동 ○면적별 현황 구 분 합 계 A급 (5,000㎡ 이상) B급 (3,500㎡ 이상~5,000㎡ 미만) C급 (3,500㎡ 미만) 대상수 496 49 35 412 ?? 조 사 반 : 3개조 6명(소방특별조사요원) - 2인 1조 구분 조 장 조 원 비 고 1조 소방위 김영진 소방교 최낙홍 기타 소방특별조사 업무와 병행 2조 소방위 임성태 소방교 박창준 〃 3조 소방장 윤 혁 소방교 라영주 〃 ※ 본부 추진단 구성 - 총 3명(추진단장, 상황관리 1명, 전산?통계 1명) ??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조사표 내 4개 분야 52개 항목 165개 세부사항 ?? 조사방법 ①소방특별조사요원 방문조사 원칙 ※ 업무량 가중 등 필요 시 자체점검조(4조, 5조) 추가 운영 ②월별 조사대상 선정 및 각 조별 담당 대상 지정 ※ 단, 각 대상별 자체점검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추진율을 고려하여 매월 15~16개 내에서 자율적 운영 ③조사대상 관계인에게 7일 전 문서 통지(전화 및 구두 포함) ※ 매분기 미실시 대상에 대하여 사전 통지서 발송(1월, 4월, 7월, 10월)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서면이나 구두 동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 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은 경우는 운영지침 별표4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④화재안전정보조사서를 활용하여 실시(운영지침 별표2 서식) ※ 화재안전정보조사서는 모아찍기(2쪽씩)로 출력하여 작성하고, 작성 완료 후 스캔하여 파일(pdf)로 보관 - (예시) 동대문-1.동대문빌딩 ?? 결과처리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 ※ 10일 추가 가능 ○조사결과 처리방법(운영지침 제9조) - 위반사항 발견 시 ? 아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 ①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포함) ②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③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④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이외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자진 개선토록 운영지침 별표3 서식을 작성하여 교부 ※ 현장에서 부본을 교부하거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통지 ※ 운영지침 별표3 서식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통지서」 NCR지로 제작, 활용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재안정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화재안전정보조사 업무 흐름도》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불량내용 관 리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Ⅲ 행 정 사 항 ??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은 소방활동자료조사 실시대상으로 갈음(운영지침 제4조)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소방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제16조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방활동조사(소방용수?지리조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한한다. ?? 비상키트 보급 : 화재안전특별조사 종료 후 잔여수량 지속 보급 구 분 미니케가폰 투척용소화기 물건적치금지 등 스티커 수 량 1,230 272 1,700 ○서울형 소방매뉴얼 보급 및 안전 픽토그램 부착 병행 ?? 정기보고(주?월보)는 소방청 계획에 의거 추후 시행 예정 ※ 일일보고서 등 자체 실적관리는 추후 검토 후 결정 붙임 1.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 현황 및 추진일정 1부. 2.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중대위반사항 관리대장 1부. 3.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자진개선 관리대장 1부. 4. 화재안전정보조사서(운영지침 별표2) 1부. 5.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 통지서(운영지침 별표3) 1부. 6.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사개시통보 등 관리대장(운영지침 별표4) 1부. 7. 위반사항 조치 참고자료 1부. 8.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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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 현황 및 추진일정(496개동).xlsx

    비공개 문서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중대위반사항 관리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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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자진개선 관리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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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2)화재안전정보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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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3)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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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4)화재안전정보조사 조사개시통보 등 관리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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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항 조치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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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v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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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42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석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3920584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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