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262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문화조성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형주 김재우 김창현 02/15 김진만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계획 2021. 2.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주도의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밀착형 통일 교육을 정착·확대 추진코자 함 1 관련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2021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기본계획(’21. 2. 9, 남북협력담당관) 2 2020년 추진결과 ?? 구 분 참여 자치구 구별 최대 지원금액 지원금 총액 참여인원 ?? 우수 자치구 선정결과 : 5개구 선정(’20.12.21. 성과발표회) ? 선정 자치구 : 5개구 선정 - 마포구(최우수), 종로구·중구(우수), 용산구·도봉구(장려) ? 평가결과 반영 : ’21년 사업신청 시 한도금액 증액 - 우수 5개구에 한해 ’21년 최대 한도금액 1천만원 증액(최대 4천만원 지원) ?? 추진성과 ? 지원 자치구 확대 및 참여자 수 증가로 지역사회 평화?통일 교육사업 정착·확대 - 14개구 10,980여명 참여(’19년) → 20개구 46,990여명 참여(’20년) ? 관내 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교육을 통해 지역특성화 교육 활성화 - 관내 평화시설(평화문화진지) 활용 교육(도봉구), 관내 통일자원(통일로, 수색역, 길상사 등) 활용 영상제작(은평구, 성북구)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추진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식 발굴·시도 - 평화·통일 염원 온라인 주민 합창단(금천구), 통일 보드게임·남북요리 체험키트 활용 비대면 교육(동작구) 등 ?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 및 시민 공감대 조성·확산 - 통일 ‘필요하다’ 56.9%(교육 전)→70.1%(교육 후)(마포), 교육 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97.8%(종로) 등 3 추진방향 및 주요 개선사항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주도의 평화·통일 교육 지속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규모 확대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교육 통한 지역특성화 교육 활성화 ?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대비해 구별 사업계획에 코로나 대응계획 사전반영 ? 평화·통일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조성에 적합한 교육운영 ?? 주요 개선사항 (1) 자치구 지원규모 및 금액 확대로 평화?통일 교육사업 정착 추진 지원 - 20개구 585백만원(’20년) → 25개구 750백만원(’21년) (2) 지역 인적?물적?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구별 특화 사업 발굴 독려 - 사업선정위원회 심의 시 구별 자원 활용한 교육 콘텐츠 자문기회 제공 (3)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 위해 코로나 대응계획 사전반영 - 사업계획서 및 심의기준에 코로나-19 대응계획 사전반영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 도모 (4)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지표 신설에 따른 기관주관 통일문화행사에 활용 가능 - 지자체 합동평가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노력’ 지표에 따른 기관주관 통일문화체험활동에 연계활용 가능 ※단, 시민 대상 통일문화체험활동에 소속 공무원 참여기회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는 사업비 지원 불가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조정에 따라 최종 지표 확정시(4월 통지 예정) 적용 < 지자체 합동평가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노력’ 지표 신설(2021~) > ◆ 지 표 명 :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노력 ◆ 평가대상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 ◆ 지표내용 : 지자체 공무원의 평화·통일 관련 문화체험활동 참여 ※인정되는 활동 : 현장(오두산 통일전망대, DMZ·판문점 등) 견학, 영화·연극·토크콘서트 관람, 포럼·세미나 참여 등 통일 관련 문화체험활동 ※인정되지 않는 활동 : 단순 집합교육(강의), 사이버 교육과정 이수 ◆ 인정시간 : 연 2시간 이상 참여, 현원의 30% 참여시 달성 (5) 지역사회 평화문화 지속확산 위해 평화·통일 연계성 강화 및 일회성 행사 지양 -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기준에 사업 확산 가능성 및 평화·통일 주제와 연계성 배점 확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3월~11월 ?? 사 업 비 : 총 750백만원(신청규모에 따라 한도금액 증감가능) -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규모 : 25개구, 구별 3천만원 이내 ※2020년 우수 사업 자치구는 최대 4천만원 ?? 지원내용 : 평화·통일 교육사업 운영 제반경비(강사료, 사업진행비, 홍보비 등) ?? 사업내용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대상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화·통일 교육 사업내용 예시 > ?숙의토론형 - 성·연령·이념성향(진보/보수/중도)별 모집된 참가자 간 평화·통일 의제 숙의토론 활동 - (예시) 2020 서울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체험형 - 남북한 음식·악기 등 체험활동 및 판문점?DMZ 등 평화?통일 현장 견학 활동 등 - (예시) 종로구 요리교실 ‘겨레음식, 어디까지 배워봤니?’, 용산구 남북 타악기 체험 청소년 난타 PEACE ?제작형 - 유튜브/코딩/연극/합창/영상 제작 등 평화?통일 주제의 콘텐츠 창작활동 - (예시) 중구 남북 문화탐색 및 미디어 제작활동, 용산구 통일 4차산업 DAY 캠프 ?지역자원 활용형 - 관내 통일관련 시설·역사문화자원·전문기관 등 지역 내 평화·통일 자원 활용 - (예시) 은평구 ‘통일의 상상기지, 은평’(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등 활용 영상제작), 성북구 ‘성북구에서 평화·통일을 듣다’(길상사 등 활용 영상제작) ?교육·강의형 - 전문가 초청 강연, 구민 아카데미 등 평화·통일 주민 교육 프로그램 - (예시) 금천구 청소년 평화교육 ‘평화 날개 기자단’, 종로구 온라인 구민 아카데미 ‘통일, 평화를 말하다’ ?그 외 문화행사형, 혼합형 등 다양하고 참신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외사업 -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 및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안보교육·순수 연구 활동 등 평화·통일 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 단순 동원 방식의 일회성?이벤트성 사업 ?? 추진일정 사업신청 (2~3월) ? 사업심의·선정 (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3월~10월) ? 사업종료 및 사업비 정산 (11월) ? 성과발표회 (12월) ▶ 사업 계획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 평화·통일 교육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 ▶ 사업추진 (자치구) ▶ 결과 보고서 제출 ▶ 정산결과 제출 ▶ 2021년 평화··통일 교육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5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 15.(월) ~ 3. 5.(금) [3주간] - 신청방법 : 제출서식(붙임1) 작성 후 공문 제출 ② 사업심의 및 선정 : 3월 - 남북협력담당관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사업 목적 및 효과성 등 사전검토 - 평화?통일 교육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수요자 중심 교육 여부, 교육의 확산성, 지역자원 활용여부, 자치구의 주도적 참여도 등 심사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최종심의·선정 (3월)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 기금지원 최종심의·선정 ③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 3월 - 선정 자치구 통보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 선정 심의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른 사업실행계획서 및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및 보조금 교부 통보 (3월) : 서울시 → 자치구 ④ 사업추진 및 정산 등 : 4 ~ 11월 - 사업추진(’21. 4월~10월) 및 자체평가 : 자치구 ? 사업추진 :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자치구별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 ? 자체평가 : 실적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자치구 → 서울시) (당초 계획대비 달성도, 참여도, 만족도 조사 등 자체평가 후 결과보고) - 사업종료 및 사업비 정산 : 서울시 ? 각 자치구별 평화·통일 교육사업 종료 : ~ 10. 29.(금) ? 사업비 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 ~ 11. 12.(금)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자치구 → 서울시) : ’22년 ⑤ 평화?통일 교육사업 성과발표회 : 12월 - 2021년 평화?통일 교육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 전문가 평가(1차) 및 성과발표(2차) 통한 우수사업 자치구 선정, 우수사업 자치구 담당자 서울특별시장상(사업으뜸이) 수여 ? 2022년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6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담당자 사전 사업설명회(온라인) 참석 : 2. 23.(화) 예정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3. 5.(금) 限 ? 제출서식(붙임1)에 따라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2021년 평화?통일 교육사업 성과발표회 참여 : 12월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성과발표 및 우수사업 선정(5개구 내외 예정) 붙임 1.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2020년 자치구별 교육사업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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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업계획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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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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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262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주 (02-2133-8673) 관리번호 D0000041928230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평화통일교육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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