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보고 1.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 조사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정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나. 대 상 : 다. 개 요 : 라. 연장사유 : 마. 연장기간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완료시까지. 끝. 담당자 유해진 지휘2팀장 이봉학 현장대응단장 전결 02/11 이승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0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2-5117 / / 부분공개(6)
22239843
20210927234509
본청
현장대응단-903
D000004191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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