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보고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01.06.)“제47조(조사결과보고) 3항”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일 시 장 소 대 상 연장 사유 나. 연장기간: 관련자료 조사 후 10일 이내. 끝. 조사관 김소라 지휘1팀장 임영운 현장대응단장 10/05 이용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90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현장대응단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32280
20211006062007
본청
현장대응단-6908
D000004370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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