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보고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보고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01.06.)“제47조(조사결과보고) 3항”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일 시 장 소 대 상 연장 사유 나. 연장기간: 관련자료 조사 후 10일 이내. 끝. 조사관 김소라 지휘1팀장 임영운 현장대응단장 10/05 이용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90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현장대응단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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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908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관리번호 D00000437082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