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1. 재난대응과-3294(2021.2.10.)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관련 입니다. 2.「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시·도별 재난환경을 고려한 구조대별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 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21.2.15.(월)오전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조장비 분류 명칭 변경(필수장비→기본장비, 선택장비→전문선택장비) 1) 일상과 밀접한 사고 또는 자연재난(폭우,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장비 2) 시·도 재난환경 여건 등에 따라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장비 나. 구조장비 보유기준 변경 1) 보유 종 확대 : 기존 232종 → 변경 270종(신규 및 종 세분화에 따른 38종 증가) 2) 보유기준 조정 : 기본장비(48종, 12.7%↓) 축소, 전문선택장비(238종, 43.6%↑)확대 3)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삭제 → 분류기준에 따라 통합 관리(보호장비) 다. 기타사항 1) "붙임 3" [별표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붙임 4"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안] 엑셀파일로 재정리(각 장비별 구성품, 최소규격 등)하였으나, 2) 보유기준 누락 사항 또는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4" 양식에 적색글씨로 수정 제출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공문사본) 1부. 2. 2021년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요약) 1부. 3.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4.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1부. 5.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구조팀장 이흥식 재난관리과장 02/10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0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재난관리과(구조팀) (방학동) / 전화 02)6981-8120 /전송 02)6981-8047 / hsl95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38616
20210928011541
본청
재난관리과-801
D00000419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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