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저수조 사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자료제출 촉구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수도법 제33조」등에 의한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저수조 청소(상·하반기, 반기 각 1회 이상)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경고 및 제출을 촉구합니다. 또한 미이행시 대형 건축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6호), 소형 건축물의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44조 3항)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도시설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결과 제출기한 - 2021년 2월 26일 이전 나) 제출방법 - 우편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임 1. 소형 저수조 위생조치 안내문 1부. 2. 대형 저수조 위생조치 안내문 1부. 3.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 서식 1부. 4. 상반기 저수조 청소 결과 미제출 명부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문현수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02/10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73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822 /전송 3146-2839 / asia@seoul.go.kr / 부분공개(6)
22238138
20210928011541
본청
시설관리과-3736
D00000419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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