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754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정한 최형석 문병희 02/25 김정수 협 조 「2020년 저수조」 저수조 청소등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2020. 2. 「2020년 저수조」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깨끗하고 안전한 저수조 관리를 위한 청소 및 수질검사, 교육이수 등에 대하여 위생조치 실태점검을 실시코자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조례 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 수도조례 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 2020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지도?감독 및 점검계획 통보 [계획설계과-1665(2020.2.13.)] Ⅱ 저수조 현황 [단위: 동·단지] 구분 계 대형 소형 계 1,118 989 103 양천구 558 488 54 구로구 560 501 49 ○대형저수조 - 수도시설 관리자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위생관리 사항(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저수조 수질검사 : 1년 이내 1회 이상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소형저수조 - 위생관리사항(수도조례 제40조의3)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Ⅲ 점 검 계 획 ○ 점검기간: 2020년 3월~12월(상반기 3월~6월, 하반기 7월~12월) ○ 점 검 자: 과별 직원 자체 편성하여(상·하반기)실실 ○ 점검주기 - 대형저수조: 아파트 3년, 자체청소 건축물 매년 - 소형저수조: 주택, 일반건물, 자체청소 건축물 매년 ○ 점검대상 [단위: 동·단지] 구분 총계 상반기 하반기 대형저수조 소형저수조 대형저수조 소형저수조 계 241 106 14 106 15 양천구 121 53 7 53 8 구로구 120 53 7 53 7 Ⅳ 점 검 내 용 ○ 청소상태: 저수조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수질검사 등 ○ 관리상태: 맨홀 잠금장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안전관리 여부 등 ○ 위생점검표: 매월 1회 실시여부, 기록, 보관 등 ○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이수 확인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 설치 여부, 미사용토록 안내 Ⅴ 점 검 방 법 ○ 위생조치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 업체 시행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의 경우 미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미 이수 시 환경보전협회 교육이수 안내 ○ 실태점검 사진 촬영(저수조전경, 교육이수증, 위생점검표) ○ 위생관리 제외안내【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의거(직결급수)】 ○ 저수조 위생관리 적정시기 및 청소결과 보고서 작성 등 홍보 Ⅵ 행 정 사 항 ○ 상·하반기 실태점검 방문 안내문 발송 및 유선연락 후 방문 ○ 점검결과 제출(사업소 ☞ 본부) - 월간보고 수합 및 본부(시설관리과) 제출 ? 과별 수합: 매월 첫째주 목요일 ? 본부 제출: 매월 둘째주 월요일 붙 임 1. 구별 저수조 실태점검 대상 및 점검반 편성(상반기)2부 2. 실태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19852134
20210929000025
본청
급수운영과-3754
D000003941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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