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사업정지60일)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제물류주선업체 귀중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사업정지60일) 사전통지 1. 우리시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 귀 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되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하오니 2021.3.12.(금)까지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기한 내에 보증보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 등이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행정처분(사업정지 60일)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법인주소지 우편 반송건은 법인대표자 주소지로 발송됨. 3. 아울러 등록사항이 변경(주소, 대표자, 상호명, 자본금 등) 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폐지한 경우 증빙서류(폐업사실 증명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2/1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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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사업정지60일)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821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41909205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국제물류주선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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