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3년주기 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제물류주선업체 귀중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3년주기 신고) 안내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의 등록기준신고 기간이 도래함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상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등록기준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등록사항(주소, 대표자 및 임원, 상호명, 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폐업한 경우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 안내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0/2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2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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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물류주선업 신고 필요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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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3년 갱신)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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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기준신고(20.10월~12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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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3년주기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271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41106118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국제물류주선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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