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공기관 발주시 과도한 입찰 규제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기관 발주시 과도한 입찰 규제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사가 입찰공고한「마포자원회수시설 필터백 구매 및 설치」건의 과도한 입찰자격 규제(실적제한)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먼저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법인에 자원회수시설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의 기준은 법(지침 등)에서 정한 범위내(실적 등)에서 수요기관(운영사)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아래의 운영사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사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6항」에 의하면「시행령 제20조 제1항제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의 사항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을 규정한 각호 각 사항과 모두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물품계약의 추정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자격을 중복하여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금액(추정금액)의 1/3배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에 의하면 해당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배 이내,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배 범위 내에서 실적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규에 의거 추정금액의 1배까지 실적금액을 제한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1/3배)로 실적금액 제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터백은 원단제작도 있지만, 원단을 봉제하여 필터백을 제작하고, 백케이지 제작, 백 누설시험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UTILTY조건을 고려하여 기존 제품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필터백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납품 및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이 타 시설과 다른 점은 설계조건이 이중 백필터 구조(백필터, 경찰필터)로 설계되어 법적기준보다 10배 강화된 0.01ng-TEQ/Sm3 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러한 점들 때문에 특수한 설비(성능),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가동개시부터 2020년까지 필터백 입찰참가자격에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을 해왔으나, 더 많은 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21년부터 면허 제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실적 제한(1/3배)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시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 김성범 주무관(☏02-2133-36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범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02/0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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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공기관 발주시 과도한 입찰 규제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06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81) 관리번호 D0000041902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