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홍보에 대한 건의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적용 예외 사항 중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이 모일 수 있는 경우는 직계가족이 아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인데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으니 홍보가 필요하다는 민원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이 말씀 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1.1~4(월) ~ 2.14(일)까지‘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적용 예외 사항으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모이는 경우(일시적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를 적용·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의 내용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종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님이 말씀 하신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오기 전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의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585호(‘20.12.22.)에 따라 ‘ 20.12.23(수) ~‘21.1.3(일) 기간동안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모이는 경우를 일시적으로 예외로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은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예 2주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에게 연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41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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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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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4169
D00000418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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