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 하수구 막힘에 따른 1층 침수 보상 요청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하수구 막힘에 따른 1층 침수 보상 요청건) 1. 안녕하십니까?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3.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먼저 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본관(本管)은 공용부분이고 본관에서 나뉘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지관(支管)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지관일지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할 것입니다(법 제1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그러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집회결의 할 필요 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제1항 단서). 5. 또한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에 의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여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동 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제도 또는 대한법률구조공간(국번없이 132)를 이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되며, 다만, 동법 제52조의7에 근거해서 조정신청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여야만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2/0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5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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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 하수구 막힘에 따른 1층 침수 보상 요청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516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18964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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