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차량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협의)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고하신“차량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협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여 발주처 (서울특별시)의 감독 권한대행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 공사현장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별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을 건설사업관리단(동명기술공단, 02-529-5136)과 계약상대자(롯데건설, 02-577-2469)에게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리비용을 차량 보험 등으로 시행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이상욱, 02-3708-86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상욱A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토목부장 전결 02/08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26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2층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61 /전송 02-3708-2599 / fish21c@seoul.go.kr / 부분공개(6)
22230611
20210928011541
본청
토목부-2698
D000004188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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