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 다산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결혼식 인원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으로 사회활동이 엄중히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2020.12.8.(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4일(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결혼식장 인원수 제한 완화 검토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의 자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은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2/05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76 /전송 / wueunj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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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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