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034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현명 代이후락 02/09 박기용 협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21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1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21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주요안건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신규 세부사업(안) 및 운용계획 변경 Ⅰ 기 금 현 황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1.2월 기준) ○ ’21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 - ○ 예치금 Ⅱ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상정사유 ○ 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 심의안건 : 총 11건(붙임 참조) ○ 의료 및 구호비 지원(7건)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2건) :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신규 세부사업(안)(1건) - ○ 운용계획변경(1건) - 지출계획 : ○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변경 前 변경 後 증 감 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4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 내부위원(4)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 Ⅲ 사전검토결과 ?? 관련법령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市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검토결과 ○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함 붙임 :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원회 사업설명서 및 검토서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22224875
20210927234431
본청
복지정책과-4034
D00000419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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