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860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광덕 문혜영 하영태 정상택 09/23 代정상택 협 조 재정담당관 권태규 2021년 제6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6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물품지원비 및 시설운영 등 추가 소요예산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최 개 요 ?? 관련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1. 9. 23.(목)~9. 24.(금), 2일간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비대면 진행 ○ 참여위원 : 15명(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붙임5 참조] ?? 심의안건 : 총 5건 ① ② ③ ④ ⑤ - - Ⅱ 심 의 내 용 ?? 안건별 검토의견 ① 생활지원비 지원 : 생활지원비 추가 -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 중 부족액기금에 추가 반영 ②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추가 -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을 기금 사업으로 전환하고 부족 예산을 기금에 추가 반영하여 안정적 지원 ③ 격리시설 운영 지원 : 격리시설 운영비 추가 - 코로나19 확산 관련 격리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기금에 추가 반영하여 입소자 증가 등 상황대비 및 격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④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추가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료센터 운영비 부족분을 기금에 추가 반영하여 입소자 증가에 따른 시설의 안정적 운영 ⑤ 기금운용계획 변경 - - ?? 종합의견 ○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 및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은 기금 용도에 적합하고 전입금이 확보되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함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현황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규모 : (2021.9월 기준) - 2021년도 이재민 구호지원 사업비 : - 여유자금예치(예치금) :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일반회계) - 변경내역(안) (단위 : 천원) 항 목 통 계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 지출계획 - ? 생활지원비 지원 : ?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 격리시설 운영 지원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 예 치 금 : - - 변경내역(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이재민 재해보상 사무관리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의료및 구호비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생활지원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격리시설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여유자금예치 예치금 Ⅳ 소요예산 ○ ○ 예산 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재난방재·민방위,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기금계획 변경사항 e-호조 시스템 반영 : 2021. 10월 ○ 기금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별 추가 지원 : 2021. 10월~12월 붙임 1. 심의대상 사업설명서 각 1부. 2.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심의의견 세부내역(서식) 1부. 4. 심의의결서(서식) 1부. 5.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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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701
본청
복지정책과-24860
D000004359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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