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207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경진 김성룡 김현미 02/09 송다영 2021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1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리모델링비) 지원 계획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쾌적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2021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시설 중 선정 ? 사업목적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쾌적한 돌봄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21. 2. ~ 12. ? 사업내용 :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 - 도배?장판(마루 포함)교체, 조명(기기 포함), 주방(씽크대, 찬장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 소요예산 : 690,000천원(국비 30%, 시비 70%) -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아이돌봄 체계구축,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별 사업량 배분 ⇒ ? 환경개선비 신청 (필요 서류 첨부) ⇒ ? 신청서류 검토 ? 지원대상시설 선정 및 결과제출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집행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서울시 자치구 (2월초) (2월중) (3.5 限) (3월~12월) ?? 세부 추진계획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 제외대상 추가 - 쾌적하고 안전한 아동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등하원 안심알림이를 구축·운영하지 않는 경우 ② 공기청정기를 설치·이용하지 않는 경우 ○ 추진절차 변경 - (기존) 자치구 신청 -> 市에서 예산 및 자치구별 균형 등 고려 최종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변경) 자치구별 수요조사 진행 후 결과제출 -> 市에서 자치구별 예산(사업량) 배분 ->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 최종 선정 및 보조금 신청 -> 市 보조금 교부 ○ 시설별 연간지원상한액 변경 - (기존) 시설별 신고면적 x 유형별 지원단가 - (변경)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시설 : 연간 3천만원 / 개인 등 시설 : 연간 1천만원 ? 지원대상 : ’20.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인 시설로서 환경개선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최근 3년(’18년 이후) 내 「아동복지법」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처분예고 중에 있는 시설 선정제외(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은 제외대상이 아님) - 쾌적하고 안전한 아동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 당시에는 아래 두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사후 해당될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① 등하원 안심알림이를 구축·운영하지 않는 경우 ② 공기청정기를 설치·이용하지 않는 경우 ?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각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자치구 자체 선정 ? 운영 기간, 시설 노후화 정도,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비율 등 고려 - (우선지원) 아동유해환경에서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인접하는 등 상가밀집지역(근린생활시설)에 위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공용시설 등 - (최우선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화를 통해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이전한 경우 포함) 최우선 지원 ? 지원단가 및 규모 - (지원단가)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 198,150원/㎡, 개인 등 : 66,050원/㎡ - (지원규모) 유형별 지원단가(198,150원 또는 66,050원) × 지원면적(㎡) - (지원상한액)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 연간 3천만원 / 개인 등 : 연간 1천만원 ※ 시설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배정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지원 면적을 조정하여 배분(시설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교부결정하는 것이 아님) ? 환경개선 내용 - 내부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마루 포함) 교체, 조명(기기 포함), 주방(씽크대, 찬장 교체), 화장실 개?보수, 아동 안전시설(소방시설 및 석면제거 등) ? 도배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 ? 가구는 환경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붙박이로 설치하는 책꽂이 등의 가구는 가능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물(기둥?벽 등)의 구조를 변경?수선하는 비용 및 건물 외관(부) 수선비용 등은 사용 불가 ? 가전제품, PC, 악기, 가구, 교재?교구 등의 물품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 지원조건 -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은 시설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운영 유지 ?임대건물(무료임대 포함)에 입주한 시설인 경우 건물소유주 동의서(서식2) 징구 및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명시 ?운영비 지원 특례로 다른 시설이 종사자와 아동을 인수·운영하는 경우는 운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님 - 2년간 운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휴?폐업 또는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액 전액 반환 (서식3 반환확약서 징구 필요) ※ 지원금액 전액 반환 예외사유 ① 천재지변, 설치자 등의 사망·중증 질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함께돌봄센터 및 기타 유사 목적의 공적 돌봄시설로 지자체가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③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화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시설의 경우 ? 시공 (관내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 연계) - 시설은 신청서 제출시 서울시 관내 집수리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첨부 - 공사시공업체로 집수리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을 선정 ? 다만, 자치구 승인 하에 별도 시공업체 선정 가능 (별도의 시공업체 선정시 2개 이상의 업체에 대한 비교견적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계획 준수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 목적사업 범위 내 자치구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 ※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지원시설 선정 후 선정결과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별도 양식에 따라 기한내(3.5.限) 선정결과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예산 불용 최소화 - 자치구별 확정내시 예산 100% 집행 권고 -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시에 보고 → 시에서 자치구간 사업량 조정하여 변경내시 예정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 추진내용(세부 추진실적 포함) 및 사업비 세부 지출 항목별 구분하여 집행실적 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추진일정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신청(지역아동센터→자치구) : ’21. 2월중 ?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시설 선정(자치구) : ’21. 2.~3. ? 자치구별 선정결과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21. 3. 5.限 ? 환경개선비 지원 보조금 교부(서울시) : ’21. 3월중 ? 보조금 집행 및 사업 결과 정산 보고(자치구→시) : ’21. 3월말~ 참고 환경개선비 지원 세부 심사기준 □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 지원대상 해당여부 - 지원대상 : ’20.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인 시설 중 자치구 선정 - 지원제외대상 ? 최근 3년(’18년 이후) 내 「아동복지법」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처분예고 중에 있는 시설 선정제외(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은 제외대상이 아님) ? 등하원 안심알림이를 구축·운영하지 않거나 공기청정기를 설치·이용하지 않는 경우 ○ 지원조건 부합여부 - 신청서 등 필수제출서류와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은 시설이 지원일로부터 2년간 운영을 유지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건물소유주 동의서, 반환확약서 제출 여부 확인 ○ 신청금액 적정성 - 지원규모(유형별 지원단가(198,150원 또는 66,050원) × 지원면적(㎡)) 적정성 여부 확인 - 지원상한액(연간 3천만원 또는 1천만원) 초과여부 확인 ○ 신청내용 적절성 - 환경개선 내용(3p) 확인하여 적절성 여부 자치구 자체 판단 < 심사기준 및 우선순위> ? 운영 기간, 시설 노후화 정도,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취약계층 아동의 비율 등 각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 아동유해환경에서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화를 통해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 서식1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시 설 명 신고번호 설치자명 시설장명 전화번호 주 소 신고정원 명 현원 명 전용면적 m2 시설 현황 소유형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무상임대 건축물유형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근린생활시설 [ ] 노유자시설 [ ] 기타( ) 건축연도 이용아동현황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아동 기타 명 명 명 명 명 신청금액 신청사유 및 활용계획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2. 건물 소유주 동의서(필요시) 3. 반환확약서(필수) 4. 견적서(필수) □ 환경개선비 신청사유 ○ 시설노후정도, 리모델링 필요성 등 환경개선비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 환경개선비 활용계획 ○ 리모델링의 내용, 활용방안, 시공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2 건물 소유주 동의서 동 의 서 지역아동센터명 설치자 주소 □ 동의사항 ① 본인(법인인 경우 본법인 등 적정용어로 변경 필요)은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상기 지역아동센터가 정부로부터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아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동의함 ② 지역아동센터가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간인 년 월 일까지 임대(또는 전세 또는 월세 또는 무료임대등 적정용어로 변경)기간 연장에 동의함 ③ 임대기간 종료 후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리모델링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3 반환확약서 반 환 확 약 서 지역아동센터명 설치자 주소 본인(법인인 경우 본법인 등으로 변경 기재 필요)은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아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진행 한 이후 상기 주소지에서 필수운영기간인 2년을 연속하여 운영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지원 받은 환경개선비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역아동센터 설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시군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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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207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진 (02-2133-7154) 관리번호 D000004190202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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