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보행정책과-1767(2020. 2. 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관내 보행량이 많은 지역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별첨 지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고자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합니다. 가. 고 시 명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나.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지구지정 : 동대문구 신이문로 일대 등 5개 지구 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마.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미이행 사유(유형 A) 붙임 : 1.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내부결재) 1부. 2. 고시문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이종석 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보행정책과장 02/09 이상국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보행정책과-1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18 /전송 02-2133-1052 / lw7300@seoul.go.kr / 부분공개(5)
22221306
20210927234431
본청
보행정책과-1810
D000004189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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