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842(2020. 7. 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1.자로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2020년 제4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나. 고시일자 : 2020. 9. 3.(목)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안) 참조 라.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유형 A(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고시절차를 거쳐 업무추진토록 규정)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전국 공통으로 고시되어야 할 사안이며, 건축물 등 그 외 물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 붙임 1. 고시(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조치운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8/28 김영모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세제과-127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4 /전송 02-2133-1033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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